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제7019.64호에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중략) 유리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직물의 용도는 다양하다.
- 예를 들면, (5) 필라멘트 모양ㆍ실 모양ㆍ테이프 모양ㆍ조물 모양ㆍ직물 모양(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과, 전자산업(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의 보강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총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는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촘촘하게 직조한 평직물에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한 것으로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고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유리섬유의 전기절연 특성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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