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2호 자목에서는 제94류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4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 우선, 본 건 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테이블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403호로 분류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 본 건 물품은 테이블의 목재 상판을 열 등에 의한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단에 덧씌우기 위한 것이므로 본 건 물품만으로 제94류에 분류되는 완전한 가구(테이블)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본 물품을 완전한 가구(테이블)가 분류되는 제9403호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특정한 테이블에 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403.9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으나,
- 제94류 주 제3호 가목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ㆍ제69류의 대리석ㆍ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건 물품은 제69류에 해당하는 판상의 물품이고, 다른 부분품은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94류 주 제3호 가목에 따라 제9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점토, 백토, 장석을 혼합 및 성형한 뒤 소성(1230℃), 연마 가공한 직사각형 판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9류에 해당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나,
- 본 건 물품은 제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의 상판에 부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크기, 컨트롤러 위치가 천공된 점 등) 된 것이므로 테이블 상판 표면 위를 덮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제6907호의 용어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도자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6914호는 소호 제6914.10에는 자기제의 것이, 소호 제691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에 따라 본 건 물품에 대하여 자기제 해당여부를 판단해보면, 본 건 물품은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이므로 자기제의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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