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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2LG0081 |
물품 | 합성섬유 주성분(나일론 92%, 폴리우레탄 8%)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흑색계 하의(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탄력 있는 허리밴드가 있고, 다리 안쪽에 세로 방향으로 봉제선이 있으며, 가랑이 부분에 마름모 모양의 패널이 박음질 되어 있고 전면은 트임이 없는 구조) 용도: 하의 물품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 즉 슬립ㆍ페티코트 (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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