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 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드레스로, 내부에 브라탑(가슴 부분에 몰드형 컵이 덧대어 있으며 밑단에는 탄성밴드가 있음)이 부착되어 있고, 원형의 넥라인에 카라, 주머니가 없고 밑단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소매가 없고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인 것 [물품 ②]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반바지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허릿단에 탄성밴드가 없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인 것 (성분) [물품 ①] PE 85%, SP 15%, [물품 ②] PE 84%, SP 16% 물품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과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2호의 HS 해설서에 트랙슈트(track suit)는 “두 부분으로 구성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골이 진(ribbed) 밴드·탄성밴드·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 이 옷은 후드(hood)·깃(collar)·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골이 진 허릿단·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골이 진(ribbed) 밴드·고무 밴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드레스 1점,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의류로 앙상블, 트랙슈트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함
- [물품 ①]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3호에 “합성섬유제의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에 대한 해설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 안쪽에 브라탑을 덧대어 봉제한 의류로 브라탑은 신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보조적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드레스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 [물품 ②]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제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서도 준용하여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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