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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Boys'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K's 윈드블럭 후리스 가디건; 439305(14-02)/05111F030A |
물품 | 폴리에스테르 100%(몸판)로 구성된 파일 편물로 제조한 긴소매 소년용 방한의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은 스냅단추로 완전개폐 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 양측에 주 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 용도 : 방한용 의류 물품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 (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 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 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1.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 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 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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