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10호에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ㆍ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제5908호부터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들제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 가목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ㆍ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중략)...
- 공업용으로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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