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과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5906호 해설서 제외규정 (h)항에서는 "제11부 총설(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과 ‘봉제나 그 밖의 가공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사각형 롤상에 일정한 형태의 장식이 없이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본건 물품은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HS해설서 제3005호에서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반창고와 기브스 붕대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소매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제300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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