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ㆍ염색ㆍ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및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의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ㆍ물리적 공정[예: 꼬기(twisting)ㆍ꼬인 것 풀기(untwisting)ㆍ가짜 꼬기(假然 : false-twisting)ㆍ압축ㆍ주름가공ㆍ열고정(熱固定)ㆍ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ㆍ주름(crimp)ㆍ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펴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직물 전 중량의 85%미만)과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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