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3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ㆍ반(半)합성 모노필 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3.41호에 “비스코스 레이온의 연합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해설에 대해서는 제5402호의 해설 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540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둘부터 수백개의 필라멘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으로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인 것이 있는[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 블사] 멀티필라멘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소호해설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서 “텍스처 드사는 기계적・물리적 공정[예: 가연(加然)・무연・가연(假然)・ 압축・주름가공・습식 열처리・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크림프・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신장되거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처럼 두 가지의 높 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 호스・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 사(high bulk yarns)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 다.
-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flat) 필라멘트사 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 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 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 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가 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 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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