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Bis(1,2,2,6,6-pentamethyl-4-piperidinyl) sebacate (CAS No. 41556-26-7), Methyl 1,2,2,6,6-pentamethyl-4-piperidinyl sebacate(CAS No. 82919-37-7)이 혼합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용도 : 플라스틱용 광안정제 <신청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범주에는 고무용ㆍ플라스틱용 그 밖의 복합 안정제(compound stabiliser)를 분류한다.
- 이러한 형태의 물품의 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 용도는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 염화수소화를 막는 것이다.
- 또한 이들은 폴리아미드용 열안정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HS해설서에서 불순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성분 모두 플라스틱용 광안정제에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며, 반응 부산물인 Methyl 1,2,2,6,6-pentamethyl- 4-piperidinyl sebacate를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므로 제29류에 분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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