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ㆍ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2)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유기 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이나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에 용해한 것] (3)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중략)…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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