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8호에“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 금속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가루를 전색제[결합제가 비수(非水)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 결합제는 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열경화성ㆍ그 밖의 아크릴 중합체ㆍ알키드(alkyd)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비닐중합체ㆍ실리콘ㆍ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 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제(예: 셀룰로오스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film-producing agent)이다...(중략)...이 물품은 건조 후 도포된 물체의 표면에 끈적끈적하지 않고 불투명한 착색피막을 형성하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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