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된다.
-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9류 총설 (C)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2936호의“프로비타민(provitamin)과 비타민(vitamin)(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본 물품이 제2309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제2309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e)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왁스(wax)·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단, 이들 첨가제·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을 물에 용해한 물품으로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거나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2309호의 제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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