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4.6호에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5) 규소(silicon)”에서“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
- 이는 금속광택을 가진 회색 바늘 모양으로 결정화된다.
- 규소는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
- 예를 들어 결정인상법(crystal pulling)에 의하여 얻어진 고(高) 순도의 규소는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실린더 모양이나 봉 모양으로 된 것도 있으며 ; 붕소ㆍ인 등으로 도포된 것은 예를 들면,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transistor)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태양전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 또한 규소는 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과 규소화합물(예: 사염화 규소)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804.61호에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이므로 同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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