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04호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며, 소호 제2804.6호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5) 규소(silicon)”에서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 이는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약하며 유리보다 경질이고 밤색 가루나 부정형의 덩어리(lump) 모양이다.…(중략)…또한 규소는 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과 규소화합물(예: 사염화 규소)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804.61호에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이므로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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