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를 발효한 후 알코올을 제거하고 남은 잔유물로 황색계 액상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신청물품>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303.30-1000호에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사료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E)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4) 곡류ㆍ종자ㆍ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dreg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