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①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KOMBUCHA LEMON LIME ②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
물품 | ① 구연산 40.5%, 탄산수소나트륨 12.5%, 자일로스설탕 10.2%, 레몬라임농축분말 10%, 콤부차분말 8%, 식초분말 7.5%, 프락토올리고당 6%, 딤블라홍차추출분말 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레몬라임향, 라임주스향, 수크랄로스, 비피도맥스, 12종혼합유산균알파-10, 천연향료,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등을 혼합·조제한 미백색계 분말을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20g, 6g × 20ea) ② 플라스틱제 원기둥 형상의 마개가 있는 물병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상기 ①, ②를 함께 지제 상자에 최종 포장한 것 <신청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해설 (X)항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충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②번 플라스틱제 물병은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①번 물품과 함께 사용할 지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음료베이스, 제2106.90-1020호]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2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 ①과 같이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② 플라스틱제 물통, 제3924.90-9000호]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