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12호에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nces)ㆍ농축물(concentrates).
-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3302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의 방향성 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알코올성 조제품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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