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texturation (modification of the texture or crystalline structure)]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ㆍ교반ㆍ구조의 조정(texturation)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중략…”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 류의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ㆍ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 ; 예: 이미테이션 라드(imitation lard)ㆍ액체 마가린과 쇼트닝(shortening)(구조 조정한 지방이나 기름에서 생산된 것)(produced from texturised oils or fats)”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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