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1212.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
-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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