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에서 “이 호에는 완두류ㆍ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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