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 “가.
-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 쌀의 경우,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1.6% 이하인 것, 나.
-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쌀의 경우, 315마이크론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1101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및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를 제외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