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 ·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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