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쪼갠 건조한 강낭콩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 1kg) 용도: 식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아주기와 그 밖의 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 누에콩ㆍ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