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제9603.2호에 ”칫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 브러시ㆍ네일 브러시ㆍ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ㆍ가정청소용ㆍ페인트ㆍ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ㆍ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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