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완구용 축소모형(1/10) 무선조종 자동차(RC car)에 전용되는 모터 제어장치로, 133mm×88mm×55mm의 종이 상자에 소매용 포장된 별매품 완구용 차량의 모터ㆍ배터리 팩ㆍ무선조종 수신기를 케이블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모터를 구동시키고 모터의 회전수ㆍ회전방향과 조종 관련 신호를 받아 주행ㆍ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무선조종 수신기 작동 제어 스위치와 주행 모드(전진/정지/후진, 전진/정지, 전진/후진) 및 배터리 종류(LiPo, NiMH) 설정을 위한 점퍼 캡이 결합되어 있음 방수(waterproof) 기능과 입력 전압 6.6V ~ 7.2V, 연속 최대전류 60A, 전진 출력 100%ㆍ후진 출력 50%의 사양을 갖춤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연결도)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거. 제95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제95류)”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완구용의 축소모형 무선조종 자동차에 장착되어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본 물품을 제95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E)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에 대해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 ... 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구용 축소모형 무선조종 차량에 전용되어 모터를 구동시키고 모터의 회전수ㆍ회전방향과 조종 관련 신호를 받아 주행ㆍ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503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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