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A)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있는 것이다.
-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 속하는 물품으로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 퓨즈(fuse)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 램프 홀더용의 링(ring)과 그 밖의 부분품 ; 저항기와 코일용의 권형(formers) ;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strips) 및 도미노(dominoes) ; 여러 가지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cores) ;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 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어 금속제 터미널과 와이어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플라스틱)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터미널과 와이어를 고정시켜 전기적 접속 상태를 견고히 하고 외부로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절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