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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Mobileye8 System(SIM2 (Mobileye 8 Connect)) |
물품 | 물품의 개요 실시간으로 차선이탈경고, 전방 추돌사고 경고, 보행자와의 충돌 경고 등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신호전달을 위한 기기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메인본체 : 비젼센서와 스피커가 포함된 본체로 룸미러 앞의 전면유리에 장착 ① 카메라 : 공사중, 제한속도, 교통 표지판 등의 차량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 ② 컴퓨팅용 보드 : 카메라에서 인식한 영상신호를 분석 및 테이터로 변환하여 경고신호 생성 및 서버로 정보 송수신 ③ 이동통신모뎀 : 테이터를 중앙서버로 송수신하기 위한 모뎀 display 장치(Eyewatch) : 시각적 알림용 장치로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 gps: 현재 위치를 수신하기 위한 GPS <본 신청물품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내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신청물품은 메인본체(제8525호와 제8517호)와 디스플레이장치(제8512호), GPS(제8526호)로 구성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신호전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차선이탈경고, 전방 추돌사고 경고, 보행자와의 충돌 경고 등 제한된 정보를 화면으로 DISPLAY하고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기기로 시각신호는 상시 표시되고, 표시되는 시각신호의 종류에 따라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음향정보보다는 시각정보의 알림에 그 주요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운전자에게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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