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이하 생략···“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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