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83.20호에는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볼(ball)·롤러(roller)나 니들롤러(needle roller)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볼, 리테이너, 씰로 구성된 볼 베어링에 하우징을 갖춘 물품으로 볼이 케이지와 바깥 링에 의해 형성된 궤도 홈을 순환하면서 직선운동을 하는 물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