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82호에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s)ㆍ롤러베어링(roller bearings)과 니들 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s)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예:(1) 연마된 강구(polished steel balls)(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에 상관없다)...(중략)...(4) 링(rings)ㆍ케이지(cages)ㆍ고정슬리브(fixing sleeves) 등”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가공품(Blanks)'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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