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개 요 ㆍ“마우스패드”와 “마우스 충전기”의 기능을 하는 직사각형상의 패드(324X344mm)와 LED(도광판 포함, 패드가장자리 조명으로 장식), USB허브가 일체로 된 것과, USB 케이블 2개가 소매 포장 ㆍ충전 : 맥스틸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만 사용가능한 자기공진방식의 완속 충전패드로 패드 내부에 코일이 장착되어 있음 ㆍUSB허브 : 인터패이스 3개, pc와 패드 연결 등 ㆍUSB케이블 : USB F to Type C(패드와 저장매체 또는 동글이 등 연결가능), USB M to Type C(PC와 연결하여 충전패드에 전원공급 등) 이미지 패드내부(충전코일등) *패드 측면 * 사용 이미지 |
분류 근거 | - 본 품은 USB허브가 부착된 “패드”와 “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규정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패드”가 분류되는 호에 전체를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ㆍ본 품은 마우스패드, 충전, USB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USB허브에 케이블 등을 연결하지 않으면 충전이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의 특정 마우스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므로 주기능은 USB 허브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ㆍ같은 호의 해설서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서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s)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설명하고 있고,
- ㆍ소호 제8471.80호에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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