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 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입밸브가 열리고 유출밸브가 닫히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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