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자 사이즈 조절용 끈을 머리 둘레에 맞게 고정해주는 BUCKLE과 BUCKLE과 모자 원단을 연결해주기 위한 EYELET, RING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요소의 크기, 기능을 따져보았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BUCKLE에 있음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버클걸쇠·훅·아이·아일릿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이나 두 가닥 리벳,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의류ㆍ벨트ㆍ멜빵ㆍ장갑ㆍ신발ㆍ각반ㆍ손목시계ㆍ잡낭ㆍ여행구와 가죽제품에 사용하는 버클(침의 유무에 상관없다)과 버클걸쇠(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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