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중략)...
-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59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드릴링머신”을 예시하면서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s) : 이러한 기계는 드릴(drill)이나 비트(bit)로 불리는 회전공구에 의하여 제품 속에 원통형의 구멍을 절삭하는데 사용하며, 오목하게 구멍을 파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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