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차목에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
- 비금속(卑金屬), 나.
-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ㆍ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를 갖고 있거나, 삽입된 이나 세그먼트(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비금속에 금속 탄화물ㆍ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나 어떤 경우에는 연마 재료의 가루를 부착시키거나 피복한 것이 있다.
- 어떤 종류의 톱니는 디스크 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요소로 대치된 것도 있다.
- 이 호에는 수동식 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톱니와 톱날에 삽입하는 톱니를 붙인 세그먼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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