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다.
-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903호에는 “아연의 더스트(dust)ㆍ가루ㆍ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903.10호에 “아연 더스트(dus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아연의 더스트(dust)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더스트(dust)를 아연광의 환원작용에서 직접 생산된 아연 증기의 응축이나 아연함유 재료의 정련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 이들 물품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아연연진(zinc flue dust)’, ‘산화아연연진(zinc oxide flue dust)’이나 ‘아연백하우스연진(zinc baghouse flue dust)’의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연진(flue dust)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와 “아연의 더스트(dust)ㆍ가루(powder)ㆍ플레이크(flake)는 금속 침투법(metallic cementation : sherardisation)에 의한 다른 금속의 도장ㆍ페인트 제조ㆍ화학용 환원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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