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 (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및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바트 (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butt)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 (管)의 끝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거나 다듬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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