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12호에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 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2.10호에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stranded wire 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여러 가지 크기의 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 섬유(아마·황마 등)제의 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섬유·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 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73류 총설에 “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라고 하면서 제72류 총설에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으로 완성 제 품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에 의하여 보다 나은 완성 처 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물품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 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 다].
-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들 처리방법 중 (e) 피복처리(cladding)로서 접촉면의 분자 침투에 의하여 서로 다른 색깔이나 성질을 갖는 금속층을 조합하는 것.
- 이러 한 한정된 확산(limited diffusion)이 피복 제품의 특성이며 전항에서 열거한 방법(예:보통의 전기도금방법)으로 금속화한 제품과는 구별된 다.”라고 설명하고,
- 참고로,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중 이 부 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 중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汎用性) 부분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와이어(wire)·체인(chain)·볼트 (bolt)·스크루(screw)와 스프링(spring)과 같은 것(제7312호·제7315호· 제7318호나 제7320호)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 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제8301호 의 자물쇠·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착구와 부착구류, 플라 스틱으로 만든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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