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引拔 : drwaing)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그 밖의 냉간(冷間 : cold) 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 선은 코일 모양(정열되지 않은 나선형이나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 제시한다.
-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 선도 이 호에 분류하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라목 및 하목에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 (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 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 및 ‘선(線)’이란 그 횡 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 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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