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 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4.21호에 “합성ㆍ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하며 ; 본질적으로 돌ㆍ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82류 공구와 그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각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단, 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라목에서 “연마재료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 다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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