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관 형상 브레이드(탄성사가 삽입되어 있음)양끝쪽과
- 머리카락 형상의 방직용 섬유 뭉치 양끝쪽을 금속제 연결구를 통해 이어 만든
- 머리끈으로, 머리카락 형상의 방직용 섬유 뭉치는 단지 머리카락을 묶었을 때
- 끈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이므로 머리끈으로서의 주요역할은
- 방직용 섬유의 관 형상 브레이드에 있는 머리끈임
-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
- 에는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12) 머리밴드
- (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
- 시켜 주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96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섬유의 헤어밴드
- (textile headbands)를 제외한다(제11부)”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링형상 머리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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