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 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 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 6203.42-1000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 : 면으로 만든 것 :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 함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감싸는 의류를 말한다.
-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 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 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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