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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Girl's ensemble, knitted of cotton; MKB4UI3001A |
물품 | 면 주기제의 테리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의 상의 1점과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소녀용 의류로, 상의와 하의는 직조 형태, 스타일, 색채, 조성이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함 ① 상의 : 전면은 개폐되지 않고 넥라인은 둥글며,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풀오버 형태이고, 양쪽 소매 끝 부분과 허리 밑단은 박음질을 하여 마감처리 되어 있음 ② 하의 : 긴 바지이며 허리 부분에는 탄성밴드가 있고, 밑단에는 박음질을 하여 마감처리 되어 있음 신청물품 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 치수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류 해설서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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