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셔닐사(chenille yarn)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 이상의 방적사를 함께 꼬아서 방적사의 짧은 끝을 붙잡아 매게 되어 방직사의 짧은 끝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그 방적사는 메리야스용 직조기에서 형성된 루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따라서 셔닐사(chenille yarn)는 실 길이의 전체에 파일로 된 술(tuft)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이 셔닐사(chenille yarn)는 보통 특수한 연사기[예: 링 트위스터(ring twister)나 라셀 편기(Raschel knitting machines)]로 직접 제조하거나 특수한 레노 직물을 절단하여 만들며, 뒤의 공정은 레노 직물의 각 경사군의 양편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경사(經絲)[지경사(地經絲 : ground threads)와 교차경사(crossing threads)]는 셔닐(chenille)사를 지지하는데 쓰이고 위사(緯絲)는 파일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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