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제7호에서 “제품으로 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타월·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을 규정하면서,
- ▪ 제11부 총설에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절취선 가공이 되어 있어 손으로 쉽게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하며, 사용 시 절단된 물품이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 모양의 부직포이므로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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