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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olyester staple fiber,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Wool sulate |
물품 | 횡단면이 이형단면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65%)와 양모(35%)가 혼합되어 작은 볼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 이형단면, PTT:/PET = 40/60, 길이 : 32mm) 용도 : 의류충전재 등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의 총설에서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가.
-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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