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는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ㆍ스포츠용라켓ㆍ 낚싯줄ㆍ외과용 봉합사ㆍ실내가구용 직물ㆍ벨트ㆍ부인용 모자ㆍ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006호에서 “이 호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봉합재는 제외한다.
- 이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 부분에 분류한다.
- 예: 캣거트(catgut)(제4206호)ㆍ견계ㆍ방섬용 섬유계 등 (제11부)ㆍ금속선(제71류ㆍ제15부)실는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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