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열감광성 종이]과 (B) 침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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