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706호에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 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 프”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나 판지에서 뽑아낸 섬유펄프(pulp of fibre)는 보통 건조, 베일(bale) 포장한 시트 모양으로 제시하며 다른 종류의 셀룰로오스섬유로 혼합구성 되어 있다.
- 이들 섬유펄프를 표백하거나 표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련의 기계적이거나 화학적 세정·선별·탈잉크공정에 의해 얻는다.
- 이들 펄프 (pulp)는 투입재료나 가공 정도에 따라 잉크·점토·전분·중합체 코팅 제·글루와 같은 잔유물을 소량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7류 총설에서 “이 류의 펄프(pulps)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 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되어 있다.
- … 펄프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종이ㆍ판지…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나 습한 것을 판 모양으로 포장하여 제시하나 때로는 슬래브 모양, 롤 모양, 고운 가루와 플레이크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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